당 노동법 태스크포스(TF)소속 한 의원은 "창구단일화는 노조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과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투표를 통해 과반수 조합원의 지지를 받은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키로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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