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행위제한 유예기간이 도래하면서 자회사인 경정과 극동건설과의 지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12월 내로 경정이 보유하고 있는 극동건설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극동건설 주식취득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경정의 청산배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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