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장단 "농협법 차관회의 결정대로 돼야"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9.12.07 17:32

"농협보험 설립 허용시엔 민영보험사와 동일 규제 받아 마땅"

농협보험 설립 논란이 재개된 가운데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차관회의 때 정해진 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지난 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농협보험 설립이 백지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사장단은 만일 국무회의에서 결과가 바뀌어 농협보험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현재 민영보험사들이 받는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 농협보험 설립 허용을 제외한 채 개정안이 통과돼 농협보험 설립이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앞두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농협보험 설립을 허용하되 '방카쉬랑스 룰'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당기는 안이 제시되면서 다시 논란이 재개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비상대책 회의에 들어갔으며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당초 8일에서 15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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