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월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온실가스 환경영향 평가가 적용되는 대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접수되는 개발계획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이다. 고층건축물 건설이나 택지개발사업, 발전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예정사업 진행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나 사업시행시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산정해야 한다. 이어 토지이용 또는 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환경부와 각 지방·유역환경청 등 협의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사·예측결과와 온실가스 저감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시행 동의·부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이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의견에 근거해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및 저감효과 확인, 사후환경조사 계획 수립·시행 등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으로 도입됐다"며 "에너지개발사업자 등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확보, 자연순응형·집약적 공간구조 마련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는 대기·수질항목처럼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삭감보다 최신기술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개발 및 환경기술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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