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수립시 온실가스 영향검토 의무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2.07 14:40
내년부터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온실가스 환경영향 평가가 적용되는 대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접수되는 개발계획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이다. 고층건축물 건설이나 택지개발사업, 발전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예정사업 진행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나 사업시행시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산정해야 한다. 이어 토지이용 또는 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환경부와 각 지방·유역환경청 등 협의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사·예측결과와 온실가스 저감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시행 동의·부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이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의견에 근거해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및 저감효과 확인, 사후환경조사 계획 수립·시행 등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으로 도입됐다"며 "에너지개발사업자 등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확보, 자연순응형·집약적 공간구조 마련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는 대기·수질항목처럼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삭감보다 최신기술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개발 및 환경기술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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