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ETF는 거래세 안 걷는다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 2009.12.07 11:57

조세부담 완화 차원… 폐쇄형 상장펀드도 제외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해외 ETF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또 증시에 상장된 폐쇄형펀드도 거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는 KODEX China H (19,270원 ▲605 +3.24%) 등 내년부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해외 ETF에 대해서는 과세부담 해소 차원에서 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해외 ETF는 내년부터 배당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만큼 세제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거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며 "또, 국내에 상장된 폐쇄형 상장펀드 역시 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상장펀드란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하는 것으로 ETF(상장지수펀드)와 폐쇄형(환매금지형)펀드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7월부터 해외 ETF와 폐쇄형 상장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키로 했다. 또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내 ETF 대해서는 2011년 2월부터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같은 상품에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되면 오히려 상품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내년부터 해외ETF에는 배당소득세가 2011년부터 국내 ETF에는 거래세가 각각 부과된다. 또 현재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은 각각 다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펀드 과세는 이현령비현령이나 마찬가지"라며 "과세 기준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근본적인 펀드 과세 문제는 차치하고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각종 펀드 과세를 만들다보니 짜집기식 과세기준이 돼 가고 있다"며 "정부 방침대로 상장펀드에 과세가 될 경우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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