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 내년 2월까지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12.07 11:15

서울시, 공사장·사업장 등 노천소각행위 단속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과 주택가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체단속과 서울시-경기도 인접지역에 대한 광역합동단속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자치구 자체단속은 9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광역합동단속은 내년 1월1일부터 한 달간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가정쓰레기 △폐유 △고무 △피혁 △플라스틱 △폐목재 △동물사체 등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며, 적발 시 고발 또는 과태료(10만~20만원)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발생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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