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통과될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2.06 16:37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노조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방안이 노동관계법에 명문화된다.

한나라당 노동관계법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은 6일 "현행법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당론을 거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가 난립하면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교섭창구는 하나로 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4일 노·사·정은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 뒤 허용'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창구 단일화 방법은 시행령에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할지 과반대표제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동법에 직접 담기보다는 시행령에서 다루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난립을 막기 위해 노조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원 25%가 찬성해야 설립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2인 이상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법에 명문화하는 데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노동계는 사업장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2010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키로 합의한 만큼 이 범위를 넘어선 임금지급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안전, 노사협의회 참석 등 노사 공동 업무처리 활동에 한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해 7일 의원총회에서 초안을 제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르면 7일, 늦어도 8일에는 당론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안은 물론,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안에도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노동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로 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이 이를 포기하고 합의한 것은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반대도 거세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뒤 허용은 사실상 조항을 사문화하려는 의도"라며 "타임오프제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연내 법안 개정에 실패하면 내년부터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급여금지가 자동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간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방치시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밖에 없어 연내에는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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