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에서의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충돌 등 사고에 취약한 단일선체 유조선이 여전히 운행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정부와 정유업계가 원유수송 선박을 안전한 이중선체로 바꾸는 등 예방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21개월 동안 단일선체 대형 유조선이 한국 해역을 운항한 횟수는 313회"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토해양부 자료를 인용해 "이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단일선체 유조선이 기름을 가득 싣고 (한국 영해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환경연은 "서해로는 현대오일뱅크가 있는 대산항으로 51회, 남해로는 GS칼텍스가 있는 여수항으로 58회, 동해로는 SK에너지와 S-Oil이 있는 울산항으로 204회씩 각각 단일선체 유조선이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또 "1995년 씨프린스 사고,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사고를 경험한 남해·서해와 달리 동해는 다행히 대형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 출입횟수가 가장 많아 사고 가능성이 다른 해역보다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선강국인 한국이 오래 전부터 대형 이중선체 유조선을 건조해 수출해왔지만 울산·거제 등지에서는 단일선체 유조선에 의한 기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연은 "단일선체 유조선 여부는 유조선이 입항한 후 각 정유사의 사후 보고를 통해서만 파악된다"며 "항만당국과 해양경찰은 이들 유조선이 단일선체인지 이중선체인지에 대한 기본 정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1989년 엑손발데즈호 사고를 겪은 미국은 1993년부터, 에리카호 및 프레스티지호 사고를 겪은 유럽은 2003년부터 각각 단일선체 유조선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토와 국민의 안전보다 정유업계의 비용최소화 논리에 밀려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이중선체 사용의무화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선적의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는 지난 2007년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과 충돌, 1만500톤의 원유를 서해바다에 유출시켰다.
지난해 12월10일 대전지법 형사1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과 항해사에 대해 각각 금고 1년 및 벌금 2000만원, 금고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삼성중공업 크레인선 바지선 선장과 예인선 선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