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100만㎡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가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2.07 06:00
향후 시·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100만㎡ 이상 면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규제 566건 중 161건(일부 수용 포함)을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거쳐야 했던 국토해양부의 구역지정 사전승인 절차가 폐지돼 시·도의 자율적 도시개발 권한이 확대된다.

학교나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에만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 공급이 가능했던 규제도 완화된다.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는 특성화사업 유치 등 목적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로 분리된 연접 공장용지를 동일한 공장부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현행 법규도 바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로로 분리돼 있는 공장용지에 제조시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제한적으로 증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등 7개 품목에만 한정된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품목에 마른김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개 품목이 추가된다. 장애인 본인이 원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거주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과제는 조기 입법화 등을 통하여 실제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며 "불수용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자문 및 총리실의 검토·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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