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용산병원 이전 위기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 2009.12.05 11:03

"계약 만료, 토지·건물 돌려줘야" 판결..임차료 18억도 지급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이 코레일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 패소해 자칫 이전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중앙대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대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용산병원 토지와 건물 일체를 코레일에 인도할 것을 판결했다. 중앙대와 코레일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재판부는 또 중앙대가 임차료 18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중앙대가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종전 계약에 나온대로 임차료를 계속 지불해 왔지만 현 시세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재산정해 이미 지불한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코레일 측에 줘야한다는 것이다.

용산병원은 철도병원으로 운영돼 오다 1984년부터 중앙대학교가 시설을 임대해 종합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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