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노동 "복수노조 유예 아냐, 곧 준비"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12.05 00:38

노사정 3자 복수노조·전임자 전격 타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노사정 3자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협상을 전격 타결한 것과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노사정 3자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7월부터는 현장에서 새로운 전임자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는 전임자 제도가 정착된 뒤 시행하는 것이 양측의 부담이 적어 순차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노사정 3자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6개월, 복수노조 도입은 2년6개월 뒤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시행이 2년6개월 늦춰져 그간의 '유예' 관행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유예는 다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번엔)법을 개정하므로 일반적인 유예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는 새로운 노조가 생기고 창구 단일화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반면 전임자는 이미 여러 가지 제도가 명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된 전임자를 먼저 시행하고 복수노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임 장관과의 일문일답.

-복수노조가 2년6개월 유예되면서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있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이 있는데 시행이 가능한가.

▶2년 6개월은 유예가 아니다. 창구 단일화를 하기로 하고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키로 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내년 상반기에 제도와 함께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 규정에 의해 실질적 준비에 들어가겠다.


복수노조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있더라도 기본권의 문제고 국제적인 표준을 노동운동에도 도입해야한다는 가치적 측면에서 노사가 나름대로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렸다. 모든 준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전임자 문제는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키겠다. 한 제도가 정착되면 그 이후에 시행하는 복수노조는 양측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순차적인 방법을 택했다.

-교섭과정에서 복수노조를 3년 유예하는 안이 나왔다가 2년 6개월로 바뀌었다.

▶유예는 다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의 것을 시행하는 것이고 합의문은 제도를 완비해 놓고 현실에서 준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유예와는 다르다. 법은 연내에 개정해야한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내년도 7월 전임자 관련 개편을 해야 하는데 행정부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복수노조도 세부 절차나 교섭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행정법규를 만들어야하고,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시행령을 만들겠다. 노사가 완성된 시행령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준비할 것이다.

-전임자 6개월, 복수노조 2년 6개월을 유예한 구체적인 이유는.

▶복수노조는 새로운 노조가 생기고 단일화 과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임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명료하게 돼 있는 상태라 전임자를 먼저 한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4. 4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