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복수노조 실행 유예는 사실상 복수노조 조항을 사문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사용자가 노리는 것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중소영세 노동자,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유급 처리 활동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시간 등과 관련해 분쟁이 증가하면서 교섭 시 갈등이 높아지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오후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복수노조의 시행 시기를 2년 6개월 뒤로 늦추고 전임자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되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안을 야합으로 규정, "야합으로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합의안이)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국제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국회 안팎의 연대와 투쟁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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