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요청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 그 지자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가능성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입법취지와 연혁을 봐도 행정재산의 교환대상에 사유재산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유재산법'에서도 국유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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