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만큼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파업 철회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와 관련, "기존 입장과 변함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달 26일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조합원 182명을 형사 고소했다.
철도노조도 지난 2일 부당 노동행위 등 혐의로 허준영 사장 등 한국철도공사 간부 72명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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