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협상 막바지, 정부 '수정안' 내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12.04 12:05

복수노조는 준비기간 주고 전임자는 단계적 시행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4일 오전 노사정은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내년 1월 복수노조 도입'은 6개월 이상 준비기간을 주고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큰 윤곽이다.

복수노조 도입은 한국노총과 경총 모두 반대하며 3년간 유예를 원한 사안. 노사가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노동부는 '내년 시행 강행'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난 3일 열린 실무급 회담에서 일정 기간 준비 기간을 주는 수정안을 내놓으며 논의가 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시행하되, 적용 시기를 3개월 정도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며 "내년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노사 모두 혼란을 우려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준비기간 3개월은 협상과정에서 다소 기간이 늘어나 현재 6개월과 1년, 2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오늘까지 조정된 내용은 복수노조를 2년간 유예하자는 것으로 안다"고 전해 아직 기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한국노총이 3년간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난 이틀간의 회담에서 다소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은 5000명 이상 기업부터 당장 임금지급 금지를 실시하자는 입장.

노동부 수정안도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작은 기업은 준비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첫 적용 대상은 경총이 제시한 5000명 보다 큰 3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은 재정자립이 어려운 노조의 입장을 고려해 다양한 재정자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사람에 대해 (전임자 임금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혀 기존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적용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전임자와 복수노조 모두 내년 시행이 확고하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노사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타결 직전에 가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상당히 깊은 논의가 이뤄져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노사정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당에서 그 합의를 우선적으로 존중 하겠다"며 "당에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노사정과의 협의를 거쳐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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