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따르면 최종 복귀명령 등 강력 징계방침에 따라 파업에 참가했다가 복귀한 조합원이 이날 현재 1600여명에 달한다. 전체 파업참가자로 추산되는 1만1640여명의 15% 수준이다.
하지만 화물열차는 86회(운행률 28.7%) 운행됐으며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2.7%의 저조한 운행률을 각각 나타냈다.
한편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와 징계 절차는 기존 방침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 12명에게 징계의결 요구통보서를 발송하면서 징계에 착수했다
이후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피고소자와 직위해제자, 미복귀자 등에 대한 추가 징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1월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7일 동안 코레일의 자체 영업손실액은 81억2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돼 파업 철회로 인한 총 손실액은 9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철도노조와 파업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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