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지분 15% 내년 하반기 IPO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12.03 11:00

국토부, 나머지 34%는 공항전문운영사와 제휴 또는 추가상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예정 지분 49% 중 15%가 내년 하반기 기업공개(IPO, 일반공모) 방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나머지 34%는 2011년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공항전문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나 추가 상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지분총량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항공사 지분도 5%로 제한해 특정인의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계획에 따라 컨설팅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지난 1일 열린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정부보유 주식의 15%범위 내에서 기업공개 방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조만간 매각주간사 선정 공고를 내고 연내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1차 주식상장은 매각주간사 선정 후 기업실사 등 준비절차와 제도정비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쯤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나머지 지분 34%는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는 2011년 이후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분 10% 범위 내에서 공항운영 전문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거나 추가 상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당가격은 2010년 정부예산안에 세외수입으로 반영된 주당 5000원이 아닌 매각주간사가 산정한 시장가격대로 받게 된다. 이와 관련 2010년 정부예산안의 교통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입에 지분 16.3%를 액면가 5000원에 판 금액 5909억원을 반영하면서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다.


특히 국토부는 현행법상 동일인 지분제한(15%)외에 외국인의 지분총량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항공사 지분도 5%로 제한해 특정인의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지분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한국가스공사(30%)와 한국전력(49%)다.

황성연 항공정책과장은 "해외 주요공항들도 민간참여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주당가격은 인천국제공항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에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운영권 매각이란 공항시설 소유는 국가(한국공항공사)에 두되 공항의 운영권리를 30년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다. 대상시설은 여객청사 뿐만 아니라 활주로 등 항공기이동지역(Air-side) 운영권도 일괄 이전하게 된다.

다만 법령 위반, 심각한 공공성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처럼 이용료의 정부 승인제 전환,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항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자체와 항공사, 외국인 등에 대한 합리적 지분제한도 병행하기로 했다.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가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활주로와 여객청사 등의 기본시설은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 책임 하에 확충하게 된다. 대신 민간운영자는 일상적 유지보수 및 상업시설 확충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내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자산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운영권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청주공항의 경우 국내선 취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선 취항이 감소추세에 있다. 연간 적자 규모도 4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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