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공식문서로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해 오면 심사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심사기간 지정'은 예결특위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비심사를 진행 중인 상임위별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임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은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또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면 예결위는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고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예결위 활동과 병행해 예산안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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