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최고 17.6% 인상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2.02 15:44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5~17.6%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2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15.2~17.6% 인상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이 5% 인상된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자녀 세대 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평균 5% 증액된다.

보훈처는 "내년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보훈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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