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프장 비리' 안성시장 등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12.02 09:48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일 ㈜스테이트월셔 공모(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동희(65)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중순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공씨를 만나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이 공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달 27일 이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안성시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시행업체인 E사로부터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억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모(56)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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