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투자유치시 자연공원 구역조정도 가능"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12.02 10:00
정부가 환경보존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대폭 없애거나 완화하고, 우수한 경관 창출 및 다양한 관광콘텐츠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09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말 발표된 '남해안 관광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환경보존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ㆍ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우수한 경관 창출 및 다양한 관광콘텐츠 확충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관광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우선 정부는 자연공원제도 계획 조정 시 해제기준에 투자유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제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문화재 발굴ㆍ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회계제도를 개선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문화재 보호규제도 개선한다.

또, 정부는 우수한 경관창출을 위해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관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개선 전담부서를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 관광클러스터, 문화ㆍ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이야기가 있는' 관광루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개발계획 심의 및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련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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