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2차 사전예약, 임대도 포함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12.02 11:00

2월 지구단위계획서 결정..사전예약 1만5000여가구에 달할 듯, 4월 접수

내년 4월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 서울 내곡 등 6곳의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에는 분양뿐 아니라 임대물량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금자리주택 3만9000가구 중 1만5000여가구가 사전예약으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3일 서울 내곡 및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6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898만8000㎡)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4월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된 6개 주택지구에 공급될 가구수는 총 5만5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3만9000가구에 달한다. 지구별 공급 물량은 △서울 내곡 5000가구(이하 보금자리주택 4000가구) △서울 세곡2 5000가구(4000가구) △부천 옥길 8000가구(5000가구) △시흥 은계 1만2000가구(9000가구) △구리 갈매 9000가구(6000가구)△남양주 진건 1만6000가구(1만1000가구) 등이다. 첫 입주는 오는 2013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 예약물량은 주택유형, 규모별 가구수 등이 결정되는 내년 2월 중 지구단위 계획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전예약에선 분양주택뿐 아니라 10년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물량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 1차 사전예약 때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물량의 80%를 사전예약을 받은 사례를 감안해 10년임대 분양전환과 10년 분납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80%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1만4000여가구)보다 1000여가구가 더 많아진 1만5000여가구가 사전예약으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번에 지구지정된 주택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되고 건축물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주민공람공고일(10월20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선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큼 보상투기 사기행위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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