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내년 7월 배당소득세 부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12.02 06:00

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노인복지주택·향교 소유 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면제
-국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유예 18개월로 연장
-외은지점 환산환율 종료일·평균 환율 선택 가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ETF 등 상장펀드를 매도할 때 일반 펀드와 같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펀드이익은 결산때 투자자에게 분배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고 환매 때에는 결산 이후 이익과 결산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반면 ETF는 개인투자자는 환매하지 않고 매도할 때 과세되지 않아 결산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은 사실상 비과세됐다. 같은 펀드인데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되면서 펀드간 과세 형평성이 무너진 셈이다.

예컨대 해외펀드는 비과세 일몰로 내년부터 과세되나 해외주식형 ETF는 매도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계속 비과세된다.

재정부는 증권사의 원천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1일 이후 과세키로 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결산시에만 과세키로 했다.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결산시 분배·과세 유보를 허용하되 투자자가 ETF를 매도하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된 점을 감안해 폐지된다.

종합부동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과 향교 소유 땅에 지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올해부터 비과세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설후 2년 후 또는 임차인이 퇴거후 공거기간 6개월이 지나도 임대되지 않으면 종부세를 추징했으나 앞으로는 5년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추징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퇴거후 공거기간이 1년 지나야 종부세를 추징키로 했다.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은 2010년 2월11일 취득분까지로 연장된다.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국세는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법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허용하는 징수유예 기간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최대 18개월로 연장된다. 체납자료 제공기준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경기침체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액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외화차입금을 원화로 환산시 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과 평균 일일 환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인 외은 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선택 후 5년간 의무 적용해 조세회피를 방지키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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