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일대에 산업·물류·관광지구 조성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2.02 10:00

행안부, 지역발전위에서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발표

비무장지대(DMZ) 등 남북접경지대 전반에 걸쳐 산업지구·물류지구·관광지구로 구성된 남북교류 협력지구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DMZ 서부지역에는 개성-파주를 연결하는 첨단영상 부품산업단지 등 산업형 교류협력 지구가 조성돼, 중소기업 중심의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에너지기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DMZ 중앙에는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물류형 교류협력지구가 육성된다. DMZ 동부지역인 동해안 인근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형 교류협력지구가 만들어진다.

인천 강화에서 강원 고성까지 495㎞ 구간에는 자전거길인 '평화 누리길'이 깔린다. 한반도 동·서부 지역의 생활권 통합을 위한 '동서 녹색평화도로'를 비롯해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개성을 연결하는 서해 평화 연도교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지역의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이 개발된다. 세계 각 국의 자전거 매니아가 참가할 수 있는 'DMZ 세계 산악자전거(MTB) 대회'도 개최된다.


DMZ 생태관광벨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판문점을 중심으로 유엔 평화회의장을 유치하고 생태·평화·인권 및 분쟁해결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유엔 평화대학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개발국 지뢰피해자들의 정신·육체적 장애를 치료하고 이들의 재활을 돕는 '지뢰피해자 재활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활의학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 5월까지 관련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총 재정투자 규모 및 민간·정부 투자비율 등 구체적 사항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법률과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내년 안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유관부처,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해 정책기획과 행정지원 및 재원조달 등 사항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보전 원칙을 마련하되 접경 초광역개발을 견인할 핵심사업을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규제를 합리회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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