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 소재 여부, 고액대출 여부 등에 따라 최소 0.1%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가산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예컨대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0.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하고, 대출받는 금액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엔 0.1% 포인트, 3억원이 넘으면 0.2% 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원 초과는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많게는 0.5%의 금리가 오르게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 대출기간별로 최저 5.70%(10년 만기)∼최고 6.35%(30년 만기) 수준이다. 신설되는 가산 금리는 7일 이후 신청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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