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파업, 反공기업선진화 정치투쟁"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2.01 14:09
대검찰청은 1일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이번 파업은 공기업 선진화에 반대하는 일종의 정치적 투쟁"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검찰은 당초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뒤 수사에 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고 검찰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에서도 일부 소명된 사안"이라며 "해고자 복직 관련 파업은 정당한 노조권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노조는 '일방적으로 임단협을 깬 것이 아니므로 불법파업이 아니다. 임단협이 깨진 뒤 파업에 돌입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철도노조는 임단협 협상 중에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이란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보도했더라"며 "검찰은 당초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했던 만큼 '선회'란 표현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철도노조는 지난달 26일 "코레일 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1일 오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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