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지각예산'…피해는 국민에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2.01 16:21
내년도 예산안이 7년 연속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 회복 탄력을 이어가려는 정부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각종 서민 지원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여야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 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기한 안에 심사에 착수조차 못한 것은 19년만에 처음이다.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여야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3일 간사회의를 통해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정시한이 끝난 뒤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것은 1990년 단 한 차례였다. 지방자치제법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치가 계속되면서 12월11일에서야 국회 예결위의 심사가 시작됐다. 당시 예산안은 심사 1주일만인 같은 달 18일 통과됐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된 경우는 최근 20년 동안 1992년, 1994년, 1995년, 1997년, 2002년 등 5차례에 그친다.

2000년 이후에는 12월27일을 넘겨 처리된 경우가 7차례나 된다. 2004년에는 마지막 날인 31일 밤에 처리되기도 했다. 지난해엔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우려로 그나마 12월13일에 처리됐다.


◇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된 뒤 집행을 준비하는 데 30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발빠른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08년도 예산이 2007년 12월27일에 통과되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이 지연됐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청년 일자리(8만2000명), 노인 일자리(17만2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14만명) 등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경우 채권발행 등 대출 준비에 50일 정도가 걸린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2월 대학 등록기간에 맞춰 지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경기 회복 차원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4분기 집행예산이 1년 예산의 16.1%인 44조원에 그칠 정도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선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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