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 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기한 안에 심사에 착수조차 못한 것은 19년만에 처음이다.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여야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3일 간사회의를 통해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정시한이 끝난 뒤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것은 1990년 단 한 차례였다. 지방자치제법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치가 계속되면서 12월11일에서야 국회 예결위의 심사가 시작됐다. 당시 예산안은 심사 1주일만인 같은 달 18일 통과됐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된 경우는 최근 20년 동안 1992년, 1994년, 1995년, 1997년, 2002년 등 5차례에 그친다.
2000년 이후에는 12월27일을 넘겨 처리된 경우가 7차례나 된다. 2004년에는 마지막 날인 31일 밤에 처리되기도 했다. 지난해엔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우려로 그나마 12월13일에 처리됐다.
◇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된 뒤 집행을 준비하는 데 30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발빠른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08년도 예산이 2007년 12월27일에 통과되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이 지연됐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청년 일자리(8만2000명), 노인 일자리(17만2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14만명) 등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경우 채권발행 등 대출 준비에 50일 정도가 걸린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2월 대학 등록기간에 맞춰 지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경기 회복 차원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4분기 집행예산이 1년 예산의 16.1%인 44조원에 그칠 정도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선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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