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따로 사는 부모도 기본공제 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12.01 12:01

[2009 연말정산 가이드]기본공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도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기본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A.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과세연도에 결혼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사망한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한다.

Q.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12월중 혼인신고를 할 경우 가능하다.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 장인, 장모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따로 살고 있는 부모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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