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얼마나 받을수 있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12.01 12:00

[2009 연말정산 가이드]4인 가족·2인 가족 사례

올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지난해보다 두둑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아질까.

#사례 1=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을 예로 들어보자. 연간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은 2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00만원이다.

아이 하나는 6살로 취약전 아동교육비로 250만원을 지출했고 14살 중학생에 대해서는 교복구입비로 3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지난해 1225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줄어든다. 500만원이하 구간에서 공제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인적공제는 5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났다. 4명에 대한 기본공제가 600만원(150만원×4명)이고 △만 6세 이하 자녀의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 등이다.

교육비공제는 2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늘어난다. 1인당 교육비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취약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250만원을 모두 받고 교복구입비 30만원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공제는 100만원이고 신용카드 공제는 지난해와 같은 180만원이다.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745만원에서 565만원으로 줄어든다. 낮아진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세금은 2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세부담은 12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고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소득세는 292만원에서 225만원으로 67만원 줄어든다.

#사례 2=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부부는 세부담이 4인 가족보다 많다. 보장성 보험료는 2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1500만원이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1225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줄어든다. 인적공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인당 공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험료공제는 100만원, 신용카드공제는 180만원이다.

근로소득공제가 줄었지만 인적공제가 늘어나면서 과세표준은 1295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66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세율 인하효과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소득세는 222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줄어들고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386만원에서 342만원으로 44만원 감소한다.

한편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이 지금까지 떼인 원천징수 세금보다 적으면 2월분 월급을 받을 때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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