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월 신청·3월 환급… 간소화서비스 확대=지난해부터 연말정산은 '연초정산'으로 바뀌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1월말 전후 회사에 제출하면 3월말까지는 소득공제분을 지급받게 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 자료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11개 소득공제 항목 자료를 한곳에서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소득세율 인하… 세부담 줄어=소득세 세율인하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는 이미 매달 떼는 원천징수가 적어져 어느 정도 체감했을 것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지난해 8%에서 올해 6%로 낮아졌다. 과표가 1000만원이라면 20만원의 세금을 덜 떼이는 셈이다.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졌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와 같은 35%다.
다만 근로소득공제금액 중 500만원 이하가 전액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돼 세율 인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는 없다.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150만원 확대=다자녀 가족에 대한 배려로 기본공제금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지금까지는 남자는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면 가능했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로 조정됐고 추가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교육비 많으면 공제 많이 받으세요"=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높아져 의료비와 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부양가족의 의료지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지금과 같이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올해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술이나 구입 계획이 있는 근로자는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는 것이 좋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고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장마저축 연봉 8800만원이하만 공제가능=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은 48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공제요건 중 거치기간 3년 이하는 폐지돼 모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상환기간이 30년이상이면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지금과 같은 1000만원이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때 받았던 100만원의 공제는 폐지된다.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중 15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지금까지는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이밖에 외국인근로자의 특례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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