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주식으로 경선자금 마련' 보도, 진실 부합

변휘 기자 | 2009.12.01 06:00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캠프 내 인사가 제3자를 통한 주식투자를 통해 경선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월간조선 보도는 진실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당시 박 전 대표의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 위원장이었던 홍모씨가 ㈜월간조선과 월간조선 기자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월간조선은 2009년 1월호에 '추적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빌미 사기사건 논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홍씨가 2007년 4월 지인에게서 소개 받은 자신을 통해 경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게 한 뒤 갚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상세하게 전했다. 홍씨는 "해당 기사는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A씨가 주식투자로 인해 거둔 이익금을 경선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홍씨는 이같은 계획이 주가 폭락으로 수포가 되자 A씨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주장과 홍씨의 주장을 제목에서 대비하면서 '양 측에 20억원 상당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월간조선의 기사는 그 내용이 진실치 않다고 할 수 없다"며 "홍씨의 정정보고 청구는 이유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홍씨가 '만약 손해를 입게 되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등 A씨가 손해를 보게 되면 이를 떠안아주겠다고 약속할 이유가 없었다"며 "A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금 5억원, 신용대출금 12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월간조선의 기사는 불법적인 선거자금 모집 등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 건전한 정치풍토 및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월간조선 기사는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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