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시 벌금 3배 강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1.30 17:33

내달1일 국무회의서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 의결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수입물품을 단순 가공처리한 자도 당초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중 소음영향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내용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등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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