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조법 시행 준비기간 달라"(상보)

신수영 기자, 김지민 기자 | 2009.11.30 16:01

"노조 전임자 개선특위 구성할 것"… 정부 "시행 강행"

한국노총이 30일 노조가 스스로 전임자 급여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전제 하에 관련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폐기 또는 시행 유예를 제안했다. 그동안 찬성해 온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노조의 자율적인 전임자 급여문제 해결을 전제로 관련 법(조항)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 기간 동안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동시에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즉각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가 더 이상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해 나가겠다"며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를 위해 노총과 산별연맹이 즉시 전임자 문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전임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제정된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3차례 유예돼 오는 2010년 1월 시행이 예정됐다.

정부가 현 조항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노총은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자율에 맡겨달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한편 이날 장 위원장은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장 위원장은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내부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더욱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복수노조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교섭창구 결정은 노사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구하던 것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복수노조와 관련, 정부는 1사 1교섭 원칙하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 해 충돌을 빚어왔다.

정부는 이날 한국노총의 요구는 결국 기존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노조법 시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준비기간을 두자는 것은 결국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외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며 "노조만으로는 전임자 재정자립방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연말 노-정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달 중순 경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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