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난항'...정부안 유지 힘들 듯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11.29 13:20

소득세, 임투공제 등 핵심법안 원안 유지 가능성 낮아

소득세·법인세 추가 인하 등 감세 기조 유지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대폭 후퇴할 조짐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차 조세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소득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양도소득세 등 핵심 세제의 정부안에 대해서 여야 공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과표구간이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리려던 정부 계획은 이미 물건너간 분위기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약한 재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1억원대 이상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8800만원 초과 과표구간 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하는 안을 놓고 조율 중인 가운데 현재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소득세율 인하가 미뤄지면 별도의 세수확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비과세 혜택의 축소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물론 정치권 상당수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폐지도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재정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과 지방 기업에 대해서는 임투공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투공제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일시적 혜택 부여라는 취지에서 이탈해 있다는 조세원칙을 앞세워 임투공제 폐지를 외쳐온 정부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투공제를 유지할 경우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추가 인하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 10%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도 정부안이 온전히 수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 내부에서는 일몰을 연장하거나 10%인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거나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월세 소득공제 신설과 전세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안 등도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치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세제개편안 전체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인식하면서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과 감세정책의 일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 정치권도 무조건 반대만은 하지 못할 것"이라며 "핵심 세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 주 2차 조세소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조세소위에서 논의에 진전이 있더라도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결론은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인사는 "예결위 진행상황에 맞춰 세제개편안 처리도 이뤄지는 상례를 보면 올해 핵심 세제가 어떻게 변동될 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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