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총 국세감면액 증가율이 12.2%로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 증가율 9.2%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유가환급금 등 교유가 대책 시행과 보험료 등 각종 소득 공제제도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증가로 국세감면율이 2007년에 12.5%였던 것이 2008년에는 1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올해도 지속돼 지난해에 이어 국세감면 규모가 약 3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액 29조6000억원(전망치)의 11.1%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하에서 일관성있게 운용돼야 한다"며 "향후 재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국세수입 총액 대비 15.1%에 이르는 조세감면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미분양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경기회복 이후 일몰 연장되는 등 항구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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