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비과세·감면제도 통제 필요해"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11.29 10:22
최근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뤄진 각종 조세감면 제도로 인해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조세감면 규모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총 국세감면액 증가율이 12.2%로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 증가율 9.2%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유가환급금 등 교유가 대책 시행과 보험료 등 각종 소득 공제제도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증가로 국세감면율이 2007년에 12.5%였던 것이 2008년에는 1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올해도 지속돼 지난해에 이어 국세감면 규모가 약 3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액 29조6000억원(전망치)의 11.1%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하에서 일관성있게 운용돼야 한다"며 "향후 재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국세수입 총액 대비 15.1%에 이르는 조세감면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미분양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경기회복 이후 일몰 연장되는 등 항구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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