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도입 논란'

MTN 부동산부  | 2009.11.27 15:09

39회 '스페셜리포트' vod 하일라이트

정부가 아파트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 계약에 있어서도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를 추진 중 이다.

정확한 전월세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현재 아파트 매매가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다.




사고자 하는 해당 아파트가 실제 얼마에 거래 됐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구매자 입장에선 상당히 도움 되고 있는 제도인데,
실거래가 공개제도를 전월세 시장에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일부 부작용도 예상돼 제도 도입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안과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는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동사무소에서 실제 보증금 거래가격을 입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매 계약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신고하는 방안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없지만 월세정보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게 실효성이 높지만
문제는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
다운계약서나 이중계약서 등 불법행위가 등장하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매매와 임대 거래에 있어서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려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보완해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스페셜리포트에서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논란을 취재했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7:00, 21:00 (토) 13:00, 21:00 (일) 00:00, 14:30, 22: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김진희 앵커
출연 : 부동산부 김수홍 기자
연출 : 구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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