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효력정지' 항고심서 은행 '勝'

송충현 기자 | 2009.11.27 11:09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키코 가처분 사건의 첫 항고심 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나온 것이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수출업체인 D사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씨티은행이 키코 계약을 권하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해서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업체가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은 만큼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처분을 명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키코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파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40부(재판장 이성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수출업체인 K사가 제일·신한·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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