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27일 신씨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비방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신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초경찰서가 지난 23일 신씨 등 3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신씨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5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령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되는 데 박 전 대표가 배후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글을 올린 네티즌 10여 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박 전 대표 동생 근령씨는 2004년 미승인 임대 수익 사업과 회계 비리 등이 문제가 돼 성동교육청에 의해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근령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이사장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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