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에 수출입 업체들의 물류수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업 미참가 기관사와 근무복귀인력을 화물수송에 추가 투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열차 운행을 지난 26일부터 17회에서 25회로 증회 운행토록 했다.
또 화물자동차로 대체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컨테이너운송위원회에 긴급 콜센터를 설치해 화주들의 운송지원을 하기로 했다.
컨테이너수송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화주는 긴급콜센터(02-786-6112, 구내 200번)으로 연락하면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차주협회(043-236-2445), 전국화물차주연합회(051-784-9508~9)에서도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상수송대책기간중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화물수송에 참여하는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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