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 노조법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올해 말까지 유예키로 한 부칙을 삭제, 되풀이 된 '유예' 논란을 잠재웠다.
현 노조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어 시행을 미루는 빌미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은 사용자가 협상 창구 단일화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급여 지급 여부를 노사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어제(25일) 노사정 6자 대표회의가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됨에 따라 국회로 대화의 틀을 가져와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모든 당사자와 함께 논의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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