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임자 급여,中企에 계도기간 줄 것"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11.26 17:04
노동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에 대해 공기업과 ·대기업은 바로 적용하되 중소기업에는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위원회 논설위원 세미나에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우 처벌하지 않고 일단 계도할 계획"이라며 "경과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재정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 재정 자립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고발 등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계도한다는 것이 현행 노조법 시행의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착륙 방안을 노사 어떤 쪽에서라도 제시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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