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지정시 환경규제 완화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1.26 15:56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때 주요 지도·단속 대상에서 면제된다. 환경관련 융자금도 친화기업에 우선 배정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오후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녹색경영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녹색경영 기준·지표 및 녹색경영 확산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경영 성과가 뛰어난 상위기업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보고·검사 의무를 면제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환경친화기업들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7개 법령에 의한 보고·검사의무 면제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환경친화기업에 대해 내년 토양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잔류 유기화학물질법, 악취방지법 등 4개 법령 관련 규제를 추가로 면제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관련 융자금 지원시 환경친화기업에 우선 배정된다. 환경기술 연구·개발(R&D)사업 지원시 환경친화기업은 별도의 가점을 받는다. 내년 책정된 환경관련 융자금은 1077억원이며, 환경기술 R&D자금은 1265억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대기업·제조업 위주로 운영되던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서비스업·중소기업에까지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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