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녹색경영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녹색경영 기준지표 및 녹색경영 확산방안을 발표한다.
녹색위는 "내년부터 우선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관련 성과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2011년부터 상장사 등 다른 기업에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친화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외에도 LG전자 유한킴벌리 한화 삼성SDI 삼성전기 한화석유화학 코카콜라음료 효성 등 95개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녹색경영 정보공시 사항은 의무공시 항목과 자율공시 항목을 더해 총 12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의무공시 항목은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량 △환경법규 위반사항 △환경오염 사고현황 △녹색경영 전담조직 구축현황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항목은 의무공시 사항에서 빠졌다.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정보 데이터(인벤토리)가 구축된 기업이 있는 반면 아직 자사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율공시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도입현황 △청정기술 도입관련 정보 등 11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녹색위는 "기업의 녹색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부처·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장규정과 공시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1년 이후 환경정보 공시대상 기업의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내년 중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관련 사항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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