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 종부세 부담 60% 덜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11.26 16:23
-개인주택분 1인당 부담액 지난해 239만원→96만원
-일부 1주택자, 작년의 10분의 1도 안돼
-세율인하·과표구간 조정·집값 하락 영향


강남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 일인당 평균 239만원에서 올해 96만원으로 60% 낮아졌다. 일부 1가구1주택자는 지난해의 10분의 1도 안되는 종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개인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총 15만8000명이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총 1523억원으로 1인당 세금은 96만4000원이다.

지난해에는 30만5000명이 7276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1인당 납부액은 238만6000원이다. 1년새 개인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강남 부자들의 부담이 142만2000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감세와 집값 하락 때문이다.

우선 집값이 떨어지면서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종부세를 주로 내는 강남은 14.1% 떨어졌고 분당은 20.6%나 떨어졌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가 8억원으로 떨어지면 2억원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감세 영향은 더욱 크다.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율인하도 세부담을 줄여줬다. 주택분 세율은 지난해 1~3%에서 올해 0.5~2%로 낮아졌다.

게다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1.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만 고려하면 세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세부담 감소가 더욱 뚜렷하다.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남에 중형 아파트를 보유한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14억원으로 6.7% 떨어졌다.

A씨는 지난해 종부세를 762만5000원 냈지만 올해는 세율인하와 과표구간 조정만으로 종부세가 176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와 비교해 4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이 아파트와 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B씨의 경우 1주택자여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우선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높아져 3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파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62만4000원으로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도 안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으로 과세기준금액이 올라가고 세율이 낮아져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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