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불법성 피하기 위해 재차 법위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1.26 14:08

홍희덕 "공사대행 규정위반, 사후 법개정 통해 불법성 무마시도" 비판

4대강 정비사업의 불법성 시비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재차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4대강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 지난달 30일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4대강의 하천공사는 하천관리청 상위 기관인 국토해양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

원래 하천법 시행령에는 국가 이외의 수자원공사,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재해복구공사를 비롯한 특수한 경우 이외의 하천정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신규사업 92개 공구 중 국토부가 직접 추진하는 구역은 2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6곳은 시·도 등 광역지자체와 10개 수자원공사에 대행을 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이 돼서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를 대행가능 사업으로 추가했다. 이 시행령은 이달 16일 공포됐다.

홍 의원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예고기간은 단 3일이었다"며 "행정절차법 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3일만 입법예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전 하천법상 시·도지사와 수자원공사에 하천공사 대행을 주는 게 불법 시비가 붙자 하천법 시행령을 급히 개정해 불법 시비를 없애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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