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대부업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11.26 12:00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 19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25개사로 늘어났다.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71%에 달한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5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이자와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12개월이 넘은 빚은 원금의 최대 30%까지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협약 가입 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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