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IPIC 국제중재판결 이행거부…법적대응할 것"

머니투데이 장웅조 기자 | 2009.11.26 11:36

"중재 관련 주주협약 위반한 것"

현대중공업은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가 국제중재재판소가 내린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한 것과 관련,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6일 "IPIC가 22일 서신을 통해 '현대측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중재 판정이 IPIC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전해 왔다"며 "이는 중재와 관련한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결과가 한국 법원에 의해 뒤집힌 전례가 없다"며 "주주협약에도 ICC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현대 측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IPIC 측이 보유하고 있는 70% 지분 및 경영권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겠다며 IPIC의 중재판정 이행 지연에 따르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IPIC에 별도로 묻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 12일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IPIC에게 현대오일뱅크 보유지분(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