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C "韓법원 판결전까지 국재중재 법적 효력없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9.11.26 11:40

현대重과 국제중재 결과에 불복..."현대오일 지배구조 유지될 것"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가 최근 현대중공업과의 국제중재 판정과 관련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PIC는 26일 최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중재법원(ICC) 중재판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중재판정문은 현대측 주주들이 한국의 법원으로부터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보도된 내용들엔) 중재판정문의 내용과 법적인 효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 중에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의 IPIC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곧 취득할 것이라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IPIC는 특히 "중재판정의 일부 핵심 사실관계 및 법률적인 결론에 오류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중재판정이 한국에서 집행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는 한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한국 내 법률적인 절차를 존중할 뿐"이라며 "현대측 주주들도 같은 태도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재 판정에 대해선 그 승인 및 집행의 확정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현대오일의 지배구조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업무도 그대로 수행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는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현대오일 주주들에게 당부했다.

IPIC는 아울러 "현대오일이 세계적인 수준의 원유 정제·마케터로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투자와 이를 위한 노력은 회사의 발전에 무관심했던 현대측 주주들의 계속된 지원 거부에도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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