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6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압·몰수품 자원화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관보류된 의약품이나 상표법 위반으로 압수된 가방·신발류를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해왔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잔존물의 성분을 재활용하거나 압수·몰수품을 분쇄해 고형연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폐기물량이 많은 인천세관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원공사는 "전체 폐기물량의 82.4%가 성분재활용 및 열에너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1000톤을 재활용·에너지화 등 방법을 통해 폐기처리하면 온실가스 620톤을 줄이고 원유 1085배럴을 대체하는 등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이 압수·몰수해 폐기한 물품의 양은 2006년 222톤, 2007년 974톤, 2008년 216톤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압수·몰수품 중량의 42%가 농산물로, 검사·검역 불합격이 주 사유였다. 이어 핸드백 등 가방류(18%)와 신발류(10%), 의류(7%)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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