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원칙은 △보도의 일정폭을 보행 안전구역으로 조성하고 △보행안전구역 내 기준선을 명확히 하며 △기준선이 없거나 단절된 곳은 선형블록을 사용,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원칙은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모두를 아우르는 디자인 원리를 적용했으며 이 기준을 시가 추진하는 각종 보도공사 관련 사업과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정경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10개 원칙을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미착공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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